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1시에 팔레스호텔 3층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어 2008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6월 28일까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원회의앞서 열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가경제 발전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07.1.1부터 ’07.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급 3,100원에서 12.3% 인상한 시급 3,480원 일급 27,840 원으로 심의·의결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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