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2005년 6월 29일 열린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이행을 포함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2007년 봄까지 OECD 산하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사무국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금년에는 한국 정부가 그간의 진전 사항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간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진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OECD 이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특히, 2006년 9월 11일 노사정대타협에 기반하여 법제화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결론에서는 OECD의 한국 노사관계 검토가 본래 목적과 달리 한국 노사관계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OECD 검토 종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처럼 OECD에서 한국 노사관계에 대해 검토회의를 갖는 것은 한국이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한 것에 기인하며, 지난 2005년 6월까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8회, 이사회 8회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 바 있다.
한편, OECD 검토 종료에 대한 결정은 금년 6월에 열리는 OECD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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