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일대의 『서울 백악산 일원(서울 白岳山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및명승(제10호)』으로 지정(2007.4.2 관보고시)하여 보존관리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사적및명승』으로 지정되는 백악산(북악산) 일원에는 서울성곽(사적 제10호)과 서울 부암동백석동천유적(사적 제462호), 미지정된 대은암(大隱岩)과 부아암(負兒岩) 등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양(漢陽)의 후현무(候玄武), 북쪽의 주산(主山)으로서 조선왕조 도성의 정치적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문화·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 지역은 조선의 역사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한양 도성(都城)인 서울성곽의 자취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정궁인 경복궁의 후원으로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경관 조성의 원리를 간직하고 있는 식생이 잘 유지되어 있으며, 국방·정치 유적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서울이라는 고도(古都)의 체계적 도성 조형 원리, 풍수로 상징되는 사상적 체계를 구체화한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지정 명칭은 현재 북악산으로 불리고 있으나 조선시대 도성과 축성 개념인 내사산(內四山) 보존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선시대 각종 고지도 및 문헌 등 사료에 전하는 “백악(白岳)”의 지명을 살리기 위하여 『서울 백악산 일원(서울 白岳山 一圓)』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지정면적은 기개발된 사유지는 제외하고 국·공유지(170필지 3,682,738㎡)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상변경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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