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내에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확보 및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축적변경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280번지 외 1백13명 168필지 31,645㎡를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조정 및 축적변경(1/1200⇒1/500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진동면 고현리는 1936년 4월9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바다를 매립한 토지를 신규등록 시부터 착오등록 하였고 그 후 토지를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분할하면서 재래식 낙후된 측량법에 의해 분할 측량하여 경계등록이 잘못되어 현재 점유상태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지적측량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6일 진동 고현마을 복지회관에서 주민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또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에게 동의서 등 결정서를 통지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지구는 도시계획 구역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 증감에 따라 금전청산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간의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건축·매매 등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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