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3월 임시국회 통과
이에 따라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계작성 승인제도 등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외에,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행정자료의 국가통계 작성목적 활용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장기 국가통계 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통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통계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계품질진단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산한 국가통계를 다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외에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이나 국민들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활용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에 따른 개인이나 기업 등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소요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개정법률안이 내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26개 조문에 불과하면서도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현행 통계법에 비해,
개정법률안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7장 42개 조문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됨으로써 통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 통계법은 그 부속법령인 통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 중순 경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Ⅰ. 개정 배경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 환류의 기반이 되는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계속 제기
○ 국가통계의 인프라 강화, 품질 제고 및 이용 확대 등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고자 통계법의 전면개정 추진
Ⅱ. 개정 방향
□ 국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 인프라 강화
○ 통계책임관 지정·운영을 통해 통계작성기관간의 협력 강화
□ 국가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 품질 제고
○ 정기·수시·자체 통계품질진단제도 도입
□ 국가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확대방안 강구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DB 구축 및 연계, 통합 추진
○ 학술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원자료를 제공
□ 통계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및 비밀보호 강화
○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의무 부여
☞ 현행 26개 조문에서 7章 42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
- 신설 12개, 개정 30개(주요내용 변경 13개)
Ⅳ. 주요 신설·개정 내용
□ 통계책임관의 지정·운영 (§6, 신설)
○ 정부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수요의 파악, 국가통계의 효율적인작성을 위해 각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
※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복지부, 국세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어 통계업무 소관이 불분명하여 원활한 협조 곤란
○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 품질관리,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
□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 (§9~§10, 신설)
○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
○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제도화
□ 통계작성시 성별분리 근거 마련 (§18, 개정)
○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 국가통계가 많이 필요
○ 통계작성의 승인사항에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을 추가함으로써 성별 통계의 작성을 강화
□ 행정자료의 제공 (§24, 신설)
○ 통계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통계 작성, 통계의 정확성 제고, 예산 절약 등을 위하여 도입 필요
※ 미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비중 증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범위·방법 등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통계작성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통계 공표제도 개선 (§27, 개정)
○ 현행 통계결과에 대한 사전공표협의제도를 폐지하고 통계작성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변경
○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전 협의과정에서 작성결과의 타당성 검토, 오류 시정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공표협의제도의 도입의의가 상실
□ 통계자료의 보급 확대 (§28, 개정)
○ 통계작성기관별로 소관 통계자료 및 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의 통계정보 소재 파악 및 이용에 불편 초래
○ 국민들이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연계, 통합 등의 조치 강구
□ 통계자료의 제공·이용 (§30, §31, 개정)
○ 학술연구 목적이나 통계작성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계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요구 (§37,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계청장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관계자에 대해 주의·징계 요구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
연락처
통계청 정책홍보담당관 과장 김선옥 042-48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