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 무분별한 관정개발 후 이용이 종료된 관정의미복구, 관정개발 실패 등 지하수법 제정 이전의 방치공이 대부분으로 그 동안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의 오염인자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대대적인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 그 동안 모두 754공을 찾아 원상복구하고 신고자에게 57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는 일선 시·군에서 폐공전담 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폐공신고센터 운영, 주민홍보, 찾은 폐공 현장 확인, 방치공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국 전남도 수질개선과장은 “지난 93년12월 지하수법 제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예치제도 등을 도입해 방치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지만 법 시행이전에 개발돼 미처리로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움이 있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폐공을 발견한 주민들은 시·군에 설치된 폐공신고센터나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s.go.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의 폐공 신고시 관경 150mm이상의 대형 관정은 공당 8만원, 관경 150mm미만의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수질개선과 061-286-7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