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에서는 동 품목의 시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런 계열 약물들의 갑작스런 중단은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 동 약물 사용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는 한편, 다른 치료로 전환이 불가능 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특별공급프로그램하에서 동 약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공급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대체 치료약물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할 것
○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 시 위험할 수 있고,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동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참고로,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동 약물에 대한 미국 FDA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엄격한 사용제한 및 모니터링으로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2차 치료약) 환자들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금번 국내에서의 공급중단 및 자진회수 조치는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식약청에서는 동 품목의 유해사례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속보(ALERT)를 배포하여 동 품목 처방 및 투약에 대한 미국 FDA 조치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를 각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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