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2월 설명절 택배서비스, 3월 입학철 미성년자 기만상술 소비자피해를 사전예고한 데 이어 4월 봄철 가구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가구계약과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1건(2005 41건, 2006 51건, 2007 3월말 현재 1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목은 장롱, 식탁, 책장, 침대 등 여러 품목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상담청구이유는 계약해지 48.7%(54건), 품질하자 34.2%(38건), 부당행위 7.2%(8건), 계약이행 7.2%(8건), 가격불만 2.7%(3건)로 나타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2007년 3월 9일 청구인 K씨는 가구점에서 침대, 장롱 등 을 계약하고 54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4월 3일 배송받기로 약속함. 사정상 이사를 갈 수 없게 되어서 50만원을 추가 지불하고 가구 1개를 구입하고 다른 제품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담당자가 이를 거절함. 또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사례 2】구입할 때 천연가죽 소파, 알고 보니 인조가죽 소파

2006년 11월 청구인 S씨는 소파전문점에서 전체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진 소파를 일금 11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7년 1월 봉제가 뜯어져 살펴보니 천연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임을 확인함.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 하니 인조가죽도 가죽이라고 우기면서 제품을 수선해 주겠다고 함.

가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舊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선금지불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배달 3일 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 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 후 환급
▶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품 교환
▶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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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