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주장에 반론 제기
대한간호협회 측은 3월 31일(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방송된 반론에서 “의사협회가 ‘간호진단’을 의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호진단은 의사가 내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질환자를 간호사가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협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과의 토론방송을 통해 우봉식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간호사)가 간호진단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제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 그런 걸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봉식 위원장은 “저희(의사)들이 또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을 꿈꾸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상 간호기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의 중증 노인질환자를 입소시켜 간호와 수발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시설장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으며 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해 의사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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