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방안 합의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우선적으로 개발될 업무·상업지구의 개발규모와 일정에 대하여 제3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발일정을 재정립하고,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의 개발촉진을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제4단지 중 주거용 3개 블록과 아트센터(Art Center)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부처와의 신속한 헙의 및 건의를 통해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을 적시에 진행함으로써 본 사업 및 개별 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 매스컴 등에서 지적된 개발이익과 개발지연시 대책 등에 대하여, 재경부·인천시·NSC의 합동사업검토단이 초과개발이익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기로 하였으며, 개발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협의체를 통해 개발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하였음.
아울러 본 사업 및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NSC 본사를 빠른 시일내에 송도로 이전하고, 인천시, NSC, 엑스포추진단의 통합마케팅센터를 구축하여 공동 마케팅 및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추진을 위하여 양 당사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이내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로 하였음.
향후 개발일정, 재원조달, 인허가 일정, 공동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면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개발이익 처리방안 및 개발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개발사업 관련 특혜시비가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투자유치 촉진 및 원활한 업무지원체제가 구축 운영되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인천경제청 계획총괄과 지방행정주사 이영일 032-453-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