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30(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美 상무부의 한·중·인도네시아 제지수출업계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결과, 우리 업계는 무림·계성제지 등 3개 업체의 경우 1%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을 판정을 받아 미국으로부터의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히 면제되며, 한솔제지 등의 경우 2% 미만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었다. 반면에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업체의 경우 20% 내외의 높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어 우리의 對美 시장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1% 이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시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
* 업체별 판정결과
- 한국 : 무림페이퍼(0.04%), EN Paper(0.08%), 계성제지(0.59%)는 미소마진, 한솔제지(1.76%), 기타(1.76%)
- 중국 : 10.9%~20.35%
- 인도네시아 : 21.21%~21.24%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美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톤을 방문, 미상무부와 사전 협의를 갖는 등 금번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6월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최종 판정에서도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국내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판정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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