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30 발표된 미 상무부의 한·중·인도네시아 제지수출업계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결과, 우리 업계는 무림·계성제지 등 3개 업체의 경우 1%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을 판정 받았고 한솔제지 등의 경우 2% 미만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었다. 반면에 중국, 인도네시아 업체의 경우 20% 내외의 높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었다.

※ 1% 이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시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됨.

※ 업체별 판정결과
- 한국 : 무림페이퍼(0.04%), EN Paper(0.08%), 계성제지(0.59%)는 미소마진, 한솔제지(1.76%), 기타(1.76%)
- 중국 : 10.9%~20.35%
- 인도네시아 : 21.21%~21.24%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산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톤을 방문, 미상무부와 사전 협의를 갖는 등 금번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6월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최종 판정에서도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02-2100-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