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SKT, TU, KT 등 요금이의 신청 제한 부당약관 시정
하지만 부가되는 요금이 소액이고 또한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과 합산되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몇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부당요금 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가 3,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반환을 요청 하더라도 일부 통신회사들은 자사의 약관을 이유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의 요금만 환불해주고 있다.
피해사례1.
김모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말까지 sk텔레컴 멜론 서비스에 가입되어 3,000원씩 청구된 것을 최근에 알게되다. 2005년 5월말 당시 무료회원가입을 한 것뿐인데 그 이후로 자동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과금된 것과 신청하지도 않은 이모티콘 서비스라 하여 매월 900원씩 청구된 것도 알게 되다. 이동통신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키고 있어 소액의 경우는 부당청구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skt텔레컴에서는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다.
피해사례2.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모씨는 3년전에 착신서비스를 전화국에 직접 방문 해서 해지신청을 하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매월 1,000원씩 3년동안 청구된 것을 알게 되다. 이에 한국통신에 환불요구하니 확인가능한 6개월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다.
본회에서는 확인한 바로는 (주)sk텔레콤과 TU미디어,KTF, LGT, (주) 한국통신사 등의 이용약관에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통신사들의 부당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의 가입정보나 과금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서는 개인정보와 과금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책임을 두고 있으며 일정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가입정보의 경우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조(가입정보의 이용 및 보관) 제 ②항에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금정보와 관련해서는 제7조(과금정보 이용 및 보관) 제 ②항에서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과금정보가 생성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통신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정보와 과금정보의 기록보관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 소비자와 요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만 보관하는 과금정보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당 요금 청구와 같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임이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요금반환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한정짓는 것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 청구키로 하고, 유,무선 통신사들도 요금 이의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등한히 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키로 하며 아울러 인터넷 회사 등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약관들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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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통신거래팀장 02-3272-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