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는 황사가 잦은 계절을 맞아 농·축산물에 대한 황사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황사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원예시설 내에 투광도를 감소시켜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의 시설재배 작물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노지재배 농작물은 잎의 기공을 막아 생육장애를 일으킨다.

축산에 있어서는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등의 우제류는 구제역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구제역이란 우제류의 연약부위(입, 코, 입술, 혀, 젖꼭지, 발굽 등)에 수포 또는 궤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미세먼지와 함께 공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한 질병이며, 아직까지 중국에 구제역이 남아있으므로 황사가 발생할 때에는 구제역 전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따라 농업기술센터는 황사대비 농·축산물 관리대책을 황사 발생 전, 황사 발생 중, 황사 발생 후 세단계로 구분하고, 황사예방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 발생 전 단계에서는 TV, 라디오, 기상청 등의 황사정보를 잘 듣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하고, 농기계와 농산물을 덮을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해야 한다.

축산의 경우에는 가축을 신속히 축사 안으로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피복물을 덮어 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소독약품, 방제기, 동력분무기 등의 장비를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한다.

황사 발생 중에는 축사,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유입을 막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고,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 종료 후에는 축사의 주변과 내·외부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며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분무기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잘 관찰하여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관할 구·군(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원예시설의 경우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비닐하우스는 수용성 세제(0.5% 용액), 유리온실은 옥살산(4% 용액)으로 세척하면 효과 있는 세척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자주 발생할 황사에 대한 피해 예방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들이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윤경호 052-229-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