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수 결과는 전체 개별주택 약 43만호의 0.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해 2,301건 보다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견 제출이 지난해 보다도 줄어든 이유는 올해 개별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8.17%로 지난해 8.87%보다 낮아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의견 접수 유형은 상향 요구가 139건 28%, 하향 요구가 356건 72%로 나타났으며, 상향요구는 재개발 및 뉴타운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기대감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요구는 조세부담 과다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접수된 의견은 시·군·구에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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