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시설을 이용할 만큼의 연령이 되지 않는 자녀를 두었으며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센터는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동 사업은 지난해 천안ㆍ울산 등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돌봄 수요 확인 및 사업매뉴얼·교육프로그램 마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준비 해왔다.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94~98%로 높은 편임

이용희망자는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 필요 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장시간 이용 시 요금이 할인된다.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원활한 연계를 위해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동 사업과 함께 지난해 천안, 울산 2곳에서 시범 운영한 ‘육아휴게소’를 올해에는 용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육아휴게소란?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 방문하여 육아관련 상담, 정보이용 등의 서비스와 함께 부모들 간 친밀하게 교류 할 수 있는 공간

육아휴게소는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운영모델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아가정 아동양육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

여성가족부는 07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4~5월 중 실시한다.

동 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960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소득기준: 차상위 13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서비스 희망가정은 4월 중 주소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시 우선순위>
① 중증도: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② 가정상황: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등 가정상황 고려
③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선정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으며, 휴식지원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을 위한 이웃-부모간 교류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지역 육아 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교육프로그램·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향후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를 위한 음악·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놀이시터 및 학습시터 등과 같은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 지원 사업을 계속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사무관 박민정 02-2100-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