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07. 4. 4.(수)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및 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Civil Commitment)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공동주최한 법무부에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Ⅰ. 개최 배경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의 병행이 필요함

성폭력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이 재범 이상이고, 강간범죄의 경우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30~4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임

또한, 서울 용산, 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살해 사건에서부터,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살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함

Ⅱ. 주요 내용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가 공동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 3명과 외국 저명 교수 2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및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모델의 국내 적용 시 타당성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날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은 ‘06.부터 실시해 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시범 치료프로그램이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해악을 깨닫게 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행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면서, 향후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진 교수는 지난 4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인지치료프로그램 결과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이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이 프로그램이 성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함

세 번째 발표를 맡았던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하는 미국의 성폭력흉악범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감호제도를 활용하여 이들 범죄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적 처우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한편, 미국 샘휴스턴대학교의 홀리 밀러(Holly Miller) 교수는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형기가 만료된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하기위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적 처우를 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의 입법과정과 헌법적인 논쟁들, 그리고 그 해결과정과 현재의 운영 실태 및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였음

◈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성폭력범죄자의 형기만료 직전에 해당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진단한 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심리하여 주립병원 또는 전문치료시설에 부정기간 수용하고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수용치료 사법처분(Civil Commitment)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의 주에서 채택하였음

또한, 범죄자의 뇌기능 연구로 저명한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아드리안 레인(Adrian Raine) 교수는 성범죄자들의 성격장애적 기질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Ⅲ. 향후 계획

이번 국제 심포지움을 계기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임

이번 국제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국의 치료적 사법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률·정신의학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개정안에는, 성적 성벽에 기한 성도착증 등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자에 추가하면서, 치료감호대상자 선별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및 성적 정신장애 판별, 대상자 분류를 위한 과학적 기법 활용 등을 위해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 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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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과 과장 윤갑근 02-503-7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