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오랜 고민 끝에 도내 초중고 및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4. 2일 도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2년여 만에 다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추진경위

도내에서 학교급식 문제가 여론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2년 도내 23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전라북도학교급식연대회의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 전라북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초안을 작성,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청원을 내면서부터이다.

학교급식사업이 본래 교육청의 고유사무라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또한 WTO체제하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에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전북도는 전남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도내생산 우수농산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2003.12.16일 도의회가 “도내 생산 우수농산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의결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하여 2004.1.2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WTO(세계무역기구)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2005.9.9일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의 지원없이 도교육청의 방침과 시군의 지원조례에 의거해 소규모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 및 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지난해 6월 수도권 지역의 대형 급식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 직영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임무 강화”를 골자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도는 도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일선학교를 비롯하여 교육청, 시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도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다.

전북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서울·경기·경남·충북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생산지 제한을 두지 않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내 생산 우수농산물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보다는 실질적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

전북도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으로 무료급식을 지향하기 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기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식재료 사용에 따른 일반식재료와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모든 초·중·고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되,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학교급식에 지원할 우수식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지 등이 불투명한 식재료 구입에 지원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구매·검수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우수식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로 한정하였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도와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시군에는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등 공급관리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토록 지원하여 계획생산 등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식재료 제공시스템을 확충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각시군이 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무급 회의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산하에 도·시군·교육청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군간 식재료의 수급조절 및 급식실태 점검 등 지원사무를 수행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군 및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군 및 교육청에서는 도의 계획을 토대로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취합, 신청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신청 절차는 학교급별 관할기관에 따라 구분하여,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시군 및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직접 도교육청 및 시군에 제출하며, 보육시설은 직접 관할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교부금 전체를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

‘07년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

한편 전북도가 본격적인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4. 2일 현재 14개 시군 모두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전주, 익산, 무주, 장수, 고창, 부안군 등 6개 시군이 시행에 들어간 바 있으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8개 시군이 4.2일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2. 16일 「학교급식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친환경쌀 공급가격을 20kg당 5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급자를 선정하여 일선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심의회 개최 및 공급자 선정 등 제반절차가 늦어져 3월부터 일괄 개시하지 못하고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고 사업을 개시하게 된 바 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학교급식에 정부양곡을 사용하던 것을 도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로 대체하도록 하고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도와 시군 및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정부양곡( 20kg당 20,000원)을 친환경쌀로 대체함에 따른 추가비용 (20kg당 35,000원)을 도(40%)와 시군(50%) 및 교육청(10%)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이를 학생 개인별로 환산해 보면 유치원생은 연간 22,050원, 초등학생은 25,200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 된다.

도는 급식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중·고등학교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공동조리를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100개교 8,800여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지원대상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853개교 154천명에 이르며, 총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이중 도가 16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이 20억원 도교육청이 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체 친환경쌀 소요량은 약 2,31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쌀이 약 6천톤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소요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주체들의 이해와 협조 절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출발점으로 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절차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전북도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며, 향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전북이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WTO체제하 농업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농도로서의 명예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도민의 이해와 협조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도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추진에는 재정적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도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학교급식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 농어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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