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30일까지 한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단체(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개조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경우 등

-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자동차에 철재범퍼가드 불법장착
·불법등화장착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사항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등록번호판 미부착운행 또는 훼손 등

적발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그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벌칙과 임시검사명령 등을 병과하게 되므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 자동차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 수사기관에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등화장치(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등) 색상변경의 경우 : 과태료 3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 과태료 10만원

타인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각 구청 교통행정과나 시청 운수물류과(02-6321-426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물류과장 김현식 02-3707-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