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번주소다. 세상이 변하면서 지번주소는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물류유통 ·배달·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소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권장해 오다가 새주소가 모든 법률행위상의 주소가 되도록 지난해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금년 4월 5일 동법이 발효된다.

다만, 일시에 모든 주소를 새주소로만 사용하게 되면 국민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2011년말까지는 현행의 지번주소도 함께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생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오고 위치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사회의 기본 인프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면 단순히 길찾기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신분증 내용과 도로안내표지, 우편번호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가 바뀌는 등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지하철의 출구번호처럼 새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국민들이 약속장소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새주소체계가 정착되면 길찾는데 헤매는 비용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범죄대처 구조구급, 재난, 우편·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사례를 보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 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고, 우편서비스의 경우 제주우체국에서 새주소체계를 이용한 우편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의 기본적 위치정보체계를 새주소전자지도로 활용키로 하고 현재 이에 바탕을 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건교부와 정통부에서도 새주소체계에 맞추어 도로안내표지와 우편번호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자동차네비게이션, 자녀 위치찾기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위치정보수집과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이처럼 새주소체계 도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각종 행정서비스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법적주소로 실제 사용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부터

새주소는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송우편이나 직접송달 등을 통해 고지된다.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새주소)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회송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처럼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이견이 없으면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된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2011년까지 범정부적으로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작업 완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9천여종)를 새주소체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 주관으로『중앙새주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새주소의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9년까지 새주소사업을 완료한다.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

현대 사회는 경쟁력과 편리함, 그리고 안전함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IT기술을 활용해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원하는 정보나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것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가 필수다. 정확한 위치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updated)을 제공해 주는 새주소로만 가능하다.

이제 새주소사업은 10년전 시작할 때와 달리 단순히 편리한 길찾기 시설사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한걸음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첨단사회 기반시설사업이사업이 됐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인공은 새주소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될 바로 ‘당신’이다.

담 화 문

- 새주소관련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소의 역사가 새로 펼쳐집니다. 지난 100년간 써 온 지번주소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 즉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로 바뀝니다.

현재의 주소는 지번배열이 무질서하여 위치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도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를 위한 중요 국가자원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이와 같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러한 새주소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왔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주소가 모든 공공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드디어 오늘, 이 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소체계가 바뀌게 되면 신분증 및 재산권관련 공적장부와, 도로안내표지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가 바뀌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 다소의 국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도 함께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주소가 정착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던 연간 4조 3천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와 위치정보서비스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주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의 준비를 완료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면 바로 법적주소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새주소를 받으시면 주소를 써야 할 곳에는 반드시 새주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인터넷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새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주소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의 조속한 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인 문서를 새주소체계에 맞춰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00년만에 새로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 명 재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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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사무관 이종길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