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용 물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매입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지금까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음
□ 개선 방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예시)
· 일반사업자 “홍길동”이 “○○상회”에서 매월 신용카드로 10번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신고)
- 현 행 : 수취명세서 작성건수 60건
- 개 선 : 수취명세서 작성건수 ⇨ 거래처별 합계 1건
특히,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건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음.
이에 국세청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한 경유구입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가 거래건별 명세가 아닌 매입내역 합계액만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예시)
· 화물운송사업자 “이몽룡”이 여러 주유소에서 매월 신용카드로 10번 경유를 주유한 경우 (6개월 단위 신고)
- 현 행 : 수취명세서 작성건수 60건
- 개 선 : 수취명세서 ⇨ 매입내역 합계만 기재
□ 기대 효과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여 영세 사업자 및 화물운전자 등의 신고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세무관서는 자료건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입력 등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으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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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원팀 과장 강형원 02-397-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