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등산객 및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악안전사고 예방 전단지 및 산불예방 홍보 문구가 적힌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입산시 성냥, 리이터 등 인화성 물질 휴대안하기(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통제구역내 무단 입산금지(위반시 국립공원내 50만원, 기타지역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소방헬기 및 산불진화차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계도 공중방송 및 산불 취약지 순찰 등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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