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통사고를 주장하는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허위신고라고 결론내린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내 해당 경찰서장(청도경찰서장)에게 재수사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지난해 9월 민원인 배모씨(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던중 사고당일 심야에 병원으로 박모씨를 불러 민원인 집에 다녀오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박모씨 택시와 충돌해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둘은 사고후 병원이 아닌 인근 모텔에 투숙했으며, 민원인은 사고 10여시간 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재입원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고에 대해 경찰은 ▲ 교통사고 목격자가 없고, ▲ 택시운전자 박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 사고후 병원이 아닌 모텔에 같이 투숙한 점, ▲ 사고후 10시간이나 지나서 병원에 간 점 등 민원인의 대퇴골 골절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부상이라며, 교통사고 허위 신고로 내사종결했다.

이에 민원인은 고충위 군사민원조사팀에 재조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충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 교통사고임을 입증할 만한 112 신고기록을 새롭게 찾아내게 됐다.

고충위는 사고당일 2건의 112 신고기록이 있음을 밝혀냈는데, 첫 신고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박모씨가 한 것이고, 두 번째 신고는 제 3자의 것으로 '병원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에 치었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택시운전자 박모씨가 음주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후 10시간 동안 모텔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 3자의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사없이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고충위는 시정권고에 앞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치료비 등 생활고를 겪는 민원인의 처지를 고려해 해당 군청(청도군청)과 지원방법을 강구해 민원인을 보건소에서 우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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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팀 조사관 윤태완, 팀장 송창석 02)36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