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장애극복의 의지를 키우고, 의료·교육·사회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요양시설 2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는 환자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극심한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자칫 가정파탄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많음에 이번 사업은 공적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추진되며,

시는 중증 요양시설 신축 건립에 국·시비 등 총 19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급 중증장애인 시설기준의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법인, 기초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개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자를 모집한다.

사업신청은 구·군에서는 직접설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사업을 시에 신청하면 되는데, 건립예정부지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산시에 소재하고, 900㎡ 이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라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기본재산 및 개원에 필요한 필수비품 등 확보 가능여부를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신청자로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확보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기준은 신축사업은 입소 장애인(40명) 기준으로 9억8,400백만원을 지원하되 인원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개축 및 증축사업의 경우 입소 장애인이 신축지원(40명)과 같을 경우 신축비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사업신청에 따른 선정 순위는 1순위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없는 구·군의 사회복지법인, 2순위는 사회복지법인, 3순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며, 4순위는 개인으로 사업신청 시설이 2개 미만일 경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없는 구·군 및 등록 장애인 수를 추계하여 배정한다.

시는 4~5월중에 각 구·군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6월중에 사업수행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 기타 상세사항 문의 : 구·군 및 부산시 사회복지과(☏888-2776)

한편 2006년말 현재 부산지역의 1급 중증장애인수는 1만3,500여명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영아대상 2개소, 아동대상 13개소, 성인대상 4개소 등 총 19개 시설이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사회복지과 권복순 051-888-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