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역 전체에 대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4월5일 14:00 19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 건축과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축물 높이제도의 근간은 일명 도로사선제한 제도로서 1938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규정한 이래로 6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사선형태의 기형적 외관이 되고 각종 기반시설의 용량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건축물 높이 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세계 주요도시들은 건축물 높이를 필지 중심의 도로사선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도시전체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추세이고 국내에는 서울시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2003년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04년에는 여기서 제안한 도시관리차원의 건축물 높이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2005년 예산확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한다.

부산시역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은 각종 선행연구, 관련 제도, 국내외 사례, 부산의 입지 특성 등의 조사과정을 바탕으로 연말께 그 윤곽을 잡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선진화된 건축물 높이관리가 가능하여 높아야할 곳은 높아지고 낮아야 할 곳은 낮아지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매력적인 도시의 모습을 찿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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