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발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 질 때 발생 된다.
이와 같이 주식변동이 발생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격의 점유 비율만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3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대다수 법인들은 주식 양도양수 시 관할 세무서에 결산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의 1000분의 5의 증권거래세(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점법인들이 취득세원을 은익시키기가 쉬운 것은 이와 같이 주식이동이 회사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이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조사하기도 힘들어 외부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다.
이번에 전주시가 찾아낸 과점주주는 총 22개 법인으로 관내가 17개 법인이고 관외도 5개나 된다. 가장 많은 과점주주는 서울소재 법인으로 평화동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H건설회사로 148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법인들은 앞으로 30일간의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에 납부해야 하나 전주시에는 납세자들이 그 동안 지방세법을 잘 모르고 신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과점주주들에 한하여는 과세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즉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세정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게기로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이동자료를 넘겨받아 정기적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들의 지방세 불성실 신고사항을 근절시키고 과점주주의 무분별한 발생도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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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재무과 세원발굴팀 063)-281-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