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2007년 9월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등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이 2007.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주시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금후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 총 22단지 7,264세대(민간택지 15단지, 3,926세대. 공공택지 7단지, 3,338세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총 43구역(재개발 28, 재건축 10, 유보 5)대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가격을 매입한 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게됨에 따라 수익성 감소로 민영주택건설에 감소가 예상되며, 재개발.재건축 준비중인 사업단지에도 사업추진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나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행정권고등을 통한 적정한 분양가격 책정을 위해 운영중인 분양가상한자문위원회를 개정된 주택법령 기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재구성 분양가격의 공정성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번 주택법 개정 이유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동택지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택지비 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승인전에 분양가격의 적정성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조성된 택지 포함.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하도록함.

3.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함.

4.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는 매입가격을 적용하나 민간택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5.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의 건축비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6. 시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전에 분양기격의 적정성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7.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심사의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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