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가 구성돼 국가필수 선박제도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만 수행하던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각 지방해양청장에게 위임됐다.
이와 함께 국제선박등록 시 제출토록 돼있는 구비서류를 정비해 외항운송사업자가 아닌 선박소유자도 당해선박이 국제항행에 투입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소재 선사는 물론 선박소유자 등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할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비상기획위원회, 조달청,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외항운송사업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10~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협의사항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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