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6개 신규 신청업체를 포함해 62개 외항해운기업은 당해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선박톤세제는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이 2년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적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소유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3월 결산법인(3개사)과 6월 결산법인(1개사)의 톤세적격기업요건확인은 각각 6월말과 9월말에 발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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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팀 팀장 지희진 사무관 차태황 02-3674-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