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월 제정, ’07.4.29 시행)
한미 FTA체결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투자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임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되며
< 기업 지원 : ‘07년 예산 2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자금 200억원) >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 지원요건 :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하였고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 지원내용
ㅇ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ㅇ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기·수시 적합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됨
<근로자지원 : 고용보험기금 활용(07년 10조원 조성, 여유자금 5.8조원)>
◈ 지원대상 :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정요건 :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이전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2월 이상의 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0분의 30이상 단축된 자
◈ 지원내용
ㅇ전직지원 서비스(1인당 300만원 한도내 전직지원장려금 100% 지원)
ㅇ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기간 종료후 훈련수강시 최대 2년간실업급여액 100% 지급)
ㅇ단기 훈련과정 확대 등 고용안정사업 대폭 확대
정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8조원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또한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무역조정지원센터*」(‘07.4월)를,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07.하반기)을 설치할 예정임
* 무역피해 자가진단 등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무역조정지원포탈싸이트 구축 등
향후 지방 소재 기업 등의 원활한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무역조정지원센터와 FTA신속지원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오는 6월에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관련 51개 업종에서 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할 예정임(금년 정기국회 상정추진)
* 공공서비스 및 일부 사행성 서비스(경마장, 골프장 등)를 제외
해외의 경우 미국이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는데 TAA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산업의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KIEP, '04.12)
* 생존률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FTA이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음(‘06.9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컨설팅,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전환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임
< 사업 전환: ‘07년 예산 1,0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자금 1,000억원) >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요건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업종 전환, 업종추가, 품목 추가)
◈ 지원내용
ㅇ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ㅇ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사업전환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ㅇ 유휴설비 알선
ㅇ 제조·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 양도세 50%감면 또는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또한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마련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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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이민영 사무관 02-2110-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