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총력 지원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되고,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의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수립한「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06.11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서「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수출지원센터(전국11개)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40점)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60점)*를 평가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인증기간 2년)
*환위험에 노출된 금액 대비 환위험 헤지 금액의 비율로서, 환위험 헤지총액을 환위험 노출총액으로 나누어 산정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 평가(배점40점)는 수출중소기업의 내부 환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대표(또는 임원)의 환위험관리 관심도, 담당자의 환위험관리의 전문성, 내부 환위험 관리체계, 환위험관리 운영실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 평가(배점60점)는 과거 1년(직전 4분기) 동안의 환위험 헤지금액을 환위험 노출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헤지비율에 따라 평점을 부여
* ∑환위험 헤지금액/∑환위험 노출금액∣수출총액-수입총액∣
환위험 헤지기법에는 대외적 헤지기법(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등)만 적용되고, 대내적 헤지기법(Matching, Leading&Lagging, Netting)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능동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환차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선선정 지원
- 해외전시회 파견사업(KOTRA·중앙회), 수출기업화사업(수출지원센터)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및 수출인큐베이터(중진공) 지원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② 수출금융지원 확대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4조 9천억원)의 우선지원대상 업체로 우대
-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은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우대금리(△0.5~1.2%p)를 적용하며,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의 약 20%를 할인
*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환어음 매입자금 지급 후 수입자의 어음결제 기일까지의 이자성격의 수수료로서, 조달비용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1.5%~2.0%p
환전수수료도 약 50% 우대환율을 적용하며, 신용평가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이 우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점을 부여하거나 감점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여신심사 의제를 적정한 것으로 은행경영평가(CAMELs)시 반영
③ 수출보증 및 보험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무역금융보증시 우선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감면
* 보증료 감면 : 우량기업의 보증료 감면수준인 -0.1% 수준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한도(20억원)를 특별책정(2배)하고 보증료를 할인(20%)하며,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인수한도도 특별책정(제한없음)하고 보험료 추가 20% 할인(15→30%)
④ 이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수출금융 지원시 가점 부여 등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 총력 지원한다.
중기청은 동 방안을 토대로 ‘(가칭)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요령’을 제정(4월공고)하고, 5월부터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금년 5월부터 지역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금번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대미시장 진출 확대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수출채산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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