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최초의 사례로, 몽골인 4명이 화재 등 긴급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특별 체류허가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몽골인 4명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정장선 의원(한국·몽골 친선협회장)과 김동철 의원 등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바 있음
【 관련 법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제1항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강제퇴거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체류를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외국인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 02) 503-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