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신청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생생활지원(금전, 시간,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보조(낭독, 대필 등), 이동보조(안내, 대리운전, 등·하교,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등)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시행 시기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시 자체사업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4월 5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인정된 시간만큼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서비스는 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개시
서비스는 각 구·군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 제공하게 되며, 각 사업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에만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사업기관(별첨 1 참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 본인부담액
▶ 수급자, 차상위 120% 이내 계층 - 10%
▶ 차상위 120% 초과 계층 - 20%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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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관 김부섭 053-803-3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