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은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에도 해당 안됨
* 보조금 :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혜택의 발생
** 조치가능보조금 : 법률적·사실상·특정성·지역적 특정성 요건 충족하고 타국 시장에 adverse effect를 미쳐 상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보조금 :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 또한, 일부에서 설비투자자금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설비투자를 통해 수출이 늘어 해외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무역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취약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조정지원으로 해외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함
□ 다만, 제도운영과정에서 사실상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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