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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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4-06 09: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으로서 비교우의 가격(진료수가) 부문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개선 및 민간보험의 활성화,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이 특히 의약품과 관련,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 기준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는 등의 잇점도 있지만 의약품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건강보험상의 가격(진료비)을 활용해 미국측 기업소속의 피보험자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4천만명 추산)을 대상으로 한 시장형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의 모델에 맞는 민간보험협의체 등을 가동, 정부측의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들의 기존의 범주에서 탈피해 이들 보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비용경감과 회원병원의 경영합리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한-미 양국의 비준 절차를 밟는 기간이라도 관련법이나 제규정 등 규제를 개혁해 경쟁력 제도와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과 연계되도록 선진경제의 틀인 글로벌 스텐더드를 정착시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지난 1999년 11월 전격적으로 도입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으로 약제비가 수직 상승해 보험재정의 악화 뿐 아니라 고가약 처방으로 디국적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종전의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직의 상호 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병원의 주요인력 수급 면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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