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건설법인 M법인 2억4000만원, Y법인 1억1500만원, G법인 4700만원, A법인 1억4600만원, B법인 2600만원, D법인 800만원 등 6개 건설법인에 대해 5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정기법인 세무조사로 6개 법인에 대해 3억2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개 법인에 대해 9억8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 동기(1억2800만원) 대비 709%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예년과 달리 공동주택, 주상복합 분양에 대한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건설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납부실태 사항을 집중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세무조사와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지방세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강력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에는 추징세액 관련 과세적법 여부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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