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2000년)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업체에서는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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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02)352-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