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는 이를 파견해 돕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키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한달에 80시간 내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저렴형(차상위 130%이하 가구)의 경우 기본 2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이며, 기본형(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4시간 이후는 4,000원)이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분증, 증명사진(1장), 저렴형 대상자 확인서(해당자) 등을 지참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전화로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뒤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신청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 사업비를 신청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7,200만원과 시비, 도비 각각 1,500만원 등 모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달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생과 이용자를 모집했다.

아이돌보미는 4월 말부터 이용자 가정이나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5,000원(심야 6,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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