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불성실신고 시 40% 가산세 최초 적용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시 무거운 가산세 적용
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여
* 고의적 과소신고 : 영국(100%), 미국(75%), 호주(75%), 일본(40%)
’06년 말 세법을 개정,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10%~40%)을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종전 10%)
* 부당 무·과소신고(40%), 단순무신고(20%), 단순과소신고(10%)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하였음(종전 1%)
이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따라서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하여 수 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종전) : 본세의 20~30% 가산세 부담
(현행) : 본세의 50~70% 가산세 부담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지난 해에는 4차례에 걸쳐 1,415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709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현재 315명에 대해 제5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활동 강화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 짐에 따라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등을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음
* 지난 해에는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체포하고 1,836명을 고발하였으며, 금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남대문 시장의 대형자료상 조직을 적발하였고 부산지역의 자료상행위자 3명을 긴급체포한 바 있음
앞으로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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