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건축물을 손실 보상할 때 면적산정은 실측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거주하는 민원인 박모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면적재산정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으로 산정해달라는 박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7호선 확장공사 구역에 민원인의 2층 단독주택(1층 음식점, 2층 주거용)을 편입시키고, 1·2층을 실측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업시행자가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다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업시행자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서 박씨 요구를 거부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실측해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시행과 관련한 손실보상 실무에 서는 외벽 등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외벽 바깥을 기준으로 실측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산정 면적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

고충위는 민원인 입회하에 실측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줄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조금 넓었을 뿐만 아니라 실측도 적법·타당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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