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자에 대해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며, 5월부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앞서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사회복지과 이동엽 052-229-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