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은 일부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현행 : 관능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최소감지농도와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1차년도(‘06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 [Geosmin]와 곰팡이냄새 [2-MIB(Methylisoborneol)]는 하천이나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한 경우,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느끼는 최소감지농도(閾値)를 시험한 결과, 흙냄새는 8 ng/L, 곰팡이냄새는 5 ng/L로 나타났다.

전국 35개 정수장의 수돗물과 12개 원수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4회의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75(ND~24.30), 곰팡이냄새는 0.44 (ND~16.91), 원수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81(ND~28.80), 곰팡이냄새는 1.49(ND~15.91) ng/L로 최소감지농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 ng/L : 1리터당 10억분의 1그램

- 수돗물에서 검출빈도는 140회 분석시, 흙냄새는 25회, 곰팡이냄새는 7회 였고, 최소감지농도 보다 높게 나타난 흙냄새는 2회, 곰팡이냄새는 4회였다.

※ 일본의 수돗물 수질기준(각 10 ng/L)을 초과한 횟수는 흙냄새 1회, 곰팡이냄새 3회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는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은 냄새의 유무만을 판별하는 관능시험방법으로 되어 있어, 이들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이들 냄새물질을 유발한 조류의 개체수와 농도와의 상관관계, 정수처리시 제거방법 등 냄새물질의 관리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먹는물공정시험방법(안) 제정과 기준(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nier.go.kr

연락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진단연구부 먹는물과 김정화 연구관 032-560-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