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정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면·목욕,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낭독,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 출퇴근 등 이동보조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 등이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오는 4월 13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5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 다음달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전주시는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완산구에는 (사)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로 덕진구에는 중증장애인지역생활센터로 활동보조 사업기관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활동보조 사업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 전주시에서 지원한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이번사업에 전자 바우처제도를 도입 추진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 부담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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