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법무법인 ‘광장’과 미혼모ㆍ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사회분야뿐 아니라 법률분야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금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소송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미혼모·부는「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외에 법무법인「광장(02-772-4631, www.lawleeko.com)」에도 신청하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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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사무관 김기창 02-210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