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발명자가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을 발간·배포했다.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영업방법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수학적 알고리즘’,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구체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청 ‘컴퓨터발명연구회’(회장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가 내놓은 이 책은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주안점을 두고서 명세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 다수의 판례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에 관한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이번 해설서가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자 뿐만아니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심사기준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책자 배포뿐만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정책홍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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