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발효(‘07년 6월), 한·미 FTA 체결(’07년 4월) 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12일(목) 개성공업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수출입 통관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는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로,

* 한·미 FTA의 경우 별도 부속서 채택을 통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출 증대 등 FTA 체결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및 FTA 특례법령 등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FTA별 복잡·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혜관세 혜택 향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로만손 등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부담 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형 Business Mode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 만든 비즈니스모델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시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미충족 기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미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10개 업체(4월 11일 현재)

또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세관별로 컨설팅 전문요원을 양성·배치한 바 있다.

* 6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에서 컨설팅 업무 수행중(총18명)

앞으로도 한·미 FTA 발효를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청 공정무역과 박 헌 사무관 (042) 481-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