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민원인 오모씨가 제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의 보상’ 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서귀포시장은 건축물 소유자인 오씨에게 보상금과 함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귀포시장이 시행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민원인의 차고 건축물이 편입되게 되었지만, 민원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해당 차고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자신이 차고의 실제 소유자라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자 서귀포시는 김씨에게 보상금(874만원)을 지급했다.
차고 소유자인 민원인 오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귀포시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서귀포시장은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에게서 보상금을 환수해 지급하겠다거나 토지소유자가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 등 보상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고충위는 차고의 등기소유자는 민원인 오씨이므로, 오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했어야 하므로, 서귀포시장은 오씨에게 보상금과 함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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