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81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07건, 과태료 부과 24건, 시정지시 3,952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총 3,952건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위반이 1,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였고 감전예방조치 위반이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73건(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2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 이중 24개소에 대하여 7,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추락·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해빙기 대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시로 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과 아울러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패트롤 및 장마철 점검 등 각종 점검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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