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P 인증도안
-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 색상 코드 : 팬텀칼라 355C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동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GMP 적용업소” 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의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하여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GMP 해설서 제작 배포
- 우수건강기능식품 6개 제형별 매뉴얼 보급
- GMP 제형별 표준설계 모델케이스 보급
- 품질관리인 등 정기적 교육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정보교환
※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