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는 4.9(월)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행정자치부와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지출이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을 의미하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보아 지방세지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07~’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 ‘0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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